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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10911
    분류 기호식 > 한과류 > 유밀과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A23P 1/10, A23G 3/0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꿀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유밀과 > 油蜜果 > 유밀과

h2mark 원문

○辛卯/憲府啓曰: “近來奢侈成風, 日以益甚, 已至難救。 姑以婚姻喪事之弊言之, 油蜜果, 只爲觀美, 不關於成禮, 而務極高大, 至於盤排器數, 及納采, 勿用匹, 已立其法, 人皆玩法, 略不遵行, 競尙華靡, 極爲痛心。 請自今以後, 納采用玄, 毋過二匹, 同牢宴及祭床油蜜果, 毋過七品, 湯水毋過五味。 如有犯者, 本府隨所聞, 摘發其家長, 一切以私罪, 杖八十治罪, 曉諭中外。 前者該曹已爲事目, 宰相朝官, 先自犯法。 今欲痛革此弊, 則不可不自宰相、朝官而正之, 故敢啓。” 答曰: “如啓。”

h2mark 번역본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혼인과 상사(喪事)의 폐단을 말하겠습니다. 유밀과(油蜜果)는 다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이루는 데는 관계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합니다. 상위에 배열하는 그릇 수와 납채(納采)에 필단(疋緞)을 쓰지 말라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법을 우습게 여겨 조금도 준행하지 않고 다투어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납채에 현훈(玄)을 쓰되 2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동뢰연(同牢宴)과 제사상의 유밀과는 7품(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탕수(湯水)도 5 미(味)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본부에서 듣는 대로 적발하여 그 집의 가장을 모두 사죄(私罪)로 장 팔십(杖八十)으로 죄를 다스리도록 중외에 효유하소서. 전에 이미 해조에서 사목(事目)을 만들었는데, 재상과 조관(朝官)들이 먼저 스스로 그 법을 범하니, 이 폐단을 통렬히 고치려면 재상·조관들로부터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유밀과, 油蜜果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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