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치 풍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미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잠깐 혼인과 상사(喪事)의 폐단을 말하겠습니다. 유밀과(油蜜果)는 다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이루는 데는 관계되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합니다. 상위에 배열하는 그릇 수와 납채(納采)에 필단(疋緞)을 쓰지 말라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법을 우습게 여겨 조금도 준행하지 않고 다투어 화려하게 하려고 하니 지극히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납채에 현훈(玄)을 쓰되 2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동뢰연(同牢宴)과 제사상의 유밀과는 7품(品)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며, 탕수(湯水)도 5 미(味)를 넘지 못하게 하소서.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본부에서 듣는 대로 적발하여 그 집의 가장을 모두 사죄(私罪)로 장 팔십(杖八十)으로 죄를 다스리도록 중외에 효유하소서. 전에 이미 해조에서 사목(事目)을 만들었는데, 재상과 조관(朝官)들이 먼저 스스로 그 법을 범하니, 이 폐단을 통렬히 고치려면 재상·조관들로부터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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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밀과, 油蜜果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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