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대사간 정응린(鄭應麟) 등이 상소하기를 “ ··· 심지어는 쌀 한 섬의 저축도 없는 사서인(士庶人)까지도 다투어 사치한 일을 본받아 혼인과 상사·장례에 분수에 지나친 참람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자는 비단과 금옥이 아니면 사용하지를 않고 상사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유밀과(油蜜果)로 차린 성대한 제수가 아니면 제사지내려 하지 않으면서, 다투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을 숭상함으로써 귀한 물건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집이 가난하면 제때에 시집가지 못하고 장사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합니다.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일 두서너 명의 재상이 졸(卒)하였는데 여기에 가서 조제(弔祭)하는 자들이 유밀과(油蜜果) 등 여러 가지 물품의 제수를 거창하게 진열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이 줄을 이어 가로(街路)를 메웠었으니 겉치레를 꾸미노라 낭비하는 것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것은 국고(國庫)에서 나온 것이 아닐지라도 역시 백성에게 폐해가 없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법식은 분명하게 법령[令甲]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거듭 밝혀 금억하여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재해가 거듭 이른 것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민생의 간난을 살피시어 감할 수 있는 비용은 감하고 제거해야 할 폐단은 제거하시어,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하늘의 재앙을 없애게 해 주시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 사서인의 혼인과 상사·장례에 사치가 풍속을 이루고 있는 이즈음 재상가에서 마땅히 먼저 금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법사(法司)에서 규찰(糾察)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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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밀과, 油蜜果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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