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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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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10907
    분류 기호식 > 한과류 > 유밀과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A23P 1/10, A23G 3/0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꿀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유밀과 > 油蜜果 > 유밀과

h2mark 원문

又曰: “近者忠義衛洪植於婚夕之宴, 用油密果犯禁, 特命棄之, 又立法許用。 我國婚姻之禮, 皆有定式, 油密果只用於新婦見舅姑之時。 今俗尙侈靡, 而又立法而導之可乎 貧者見豪富之所爲, 皆欲企及, 傾其財産, 婚姻失時, 職此之由。” 王曰: “婚姻一家之慶, 非常常設宴之比, 有財力者任自爲之。” 自健曰: “今若不禁, 弊將不。”

h2mark 번역본

··· (이자건이) 또 아뢰기를,“근자에 충의위(忠義衛) 홍식(洪植)이 혼인하는 날 저녁 잔치에 유밀과(油蜜果)를 써서 금령을 범하였는데 특명으로 버려 두게 했으며, 또 법을 마련하여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혼인하는 예에는 모두 규정된 격식이 있는데, 유밀과는 신부가 시부모[舅姑]를 뵈올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는데, 또 법을 마련하여 이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넉넉한 자가 하는 것을 보고 모두 그대로 하려고 하여, 그 재산을 다 털게 되니, 혼인이 제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혼인은 한집안의 경사이니 보통 있는 잔치에 비할 것이 아니다. 재력이 있는 자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하매, 이자건이 아뢰기를, “지금 만일 금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앞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유밀과, 油蜜果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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