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건이) 또 아뢰기를,“근자에 충의위(忠義衛) 홍식(洪植)이 혼인하는 날 저녁 잔치에 유밀과(油蜜果)를 써서 금령을 범하였는데 특명으로 버려 두게 했으며, 또 법을 마련하여 사용을 허가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혼인하는 예에는 모두 규정된 격식이 있는데, 유밀과는 신부가 시부모[舅姑]를 뵈올 때에만 쓰는 것입니다. 지금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는데, 또 법을 마련하여 이를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넉넉한 자가 하는 것을 보고 모두 그대로 하려고 하여, 그 재산을 다 털게 되니, 혼인이 제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혼인은 한집안의 경사이니 보통 있는 잔치에 비할 것이 아니다. 재력이 있는 자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할 것이다.” 하매, 이자건이 아뢰기를, “지금 만일 금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앞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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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밀과, 油蜜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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