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晸)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 이전보다 심합니다.” 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조리기구
키워드
술, 酒,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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