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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 식품코드 10942
    분류 주류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C12G 3/02, C12G 3/0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술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술 > 酒 > 주

h2mark 원문

○上御晝講。 承旨趙晸有酒氣, 上曰: “莫重講筵, 參贊官有酒臭, 施以不敍之典。” 上問左議政韓翼曰: “外間酒流生禍, 頗不乎” 翼對曰: “ 聖問及此, 生民之幸也。 國家只祀典用酒, 而民間則尋常宴飮, 皆沈, 巨釀相續, 酒狼藉矣。” 上曰: “承旨嗜酒, 故院隷亦醉, 至於凌辱掖屬, 國綱攸關, 不可不嚴處。” 於是杖流其尤無良不悛者。 上又臨門, 召見各坊父老, 或曰: “酒弊甚於丙子以前。” 令刑曹, 杖其大釀者, 又禁酒燈, 然竟莫能禁也。

h2mark 번역본

임금이 주강에 나아갔다. 승지 조정(趙晸)이 술기운이 있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강(講)하는 막중한 자리에 참찬관(參贊官)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서용치 않는 율을 시행하라.” 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한익모(韓翼謨)에게 묻기를, “민간에서 술로 발생하는 화(禍)가 자못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하니, 한익모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문(下問)이 이에 미치시니, 백성들에게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다만 사전(祀典)에 술을 사용하나, 민간의 경우 대수롭지 않은 잔치에도 모두 술에 빠져 크게 술을 빚는 일이 서로 잇따르고, 곳곳에 주정하는 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도 취하여 액속(掖屬)에게 모욕(侮辱)을 가하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불량(不良)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는 장형(杖刑)을 가하고 유배(流配)하였다. 임금이 또 대궐문에 나아가 각방(各坊)의 부로(父老)를 불러 보니, 어떤 자가 말하기를, “술에 대한 폐단이 병자년 이전보다 심합니다.” 하니,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장형을 가하고, 또 주등(酒燈)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술, 酒, 주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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