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朝講)에 나아갔다. …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 또 아뢰기를 “요즈음 민간의 폐해를 보면, 의식(衣食)이 부족한 까닭은 모여서 술마시는 것이 그 해가 되는데, 소주(燒酒)를 만들기 위하여 미곡(米穀)을 낭비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자가 소주를 장만하여 내게 하므로 가산(家産)을 팔아서 힘을 다하여 장만하고, 외방의 관부(官府)에서는 이것으로 손[客]을 대접하여 마치 물처럼 쓰며, 민가에서도 이를 본뜨므로, 중외(中外)가 버릇되면 폐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따로 금지하는 법을 세워서 법사(法司)를 시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은 이미 매우 금하게 하였으나 낱낱이 금할 수 없거니와, 무릇 모여서 술마시는 사람도 법사가 여러번 죄를 다스렸으나 유연(遊宴)하는 자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유연하는 자를 금하면 낭비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조리기구
키워드
술, 酒, 주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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