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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 식품코드 10937
    분류 주류 > 기타 > 기타
    문헌명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저자 저자미상
    발행년도 15~19세기
    IPC C12G 3/02, C12G 3/00
    DB구축년도 2011

h2mark 식재료

[누룩 주재료]

h2mark 조리법

h2mark 원문명

술 > 酒 > 주

h2mark 원문

○癸巳朔/御朝講。… 領事南袞曰: … 又曰: “近見民間之弊, 所以衣食不足者, 崇飮爲之害, 而燒酒之費米穀, 尤有甚焉。 侵虐新來者, 徵辦燒酒, 轉賣家産, 盡力備辦, 外方官府, 以此飮客, 用之如水。 民家效之, 中外成習, 弊將不已, 宜別立防禁, 令法司嚴禁也。” 上曰: “侵虐新來之弊, 已令痛禁, 然不可一一禁之矣。 凡會飮之人, 法司亦屢治罪, 而遊宴者尙不止, 若禁其遊宴者, 則費之弊可無矣。”

h2mark 번역본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 또 아뢰기를 “요즈음 민간의 폐해를 보면, 의식(衣食)이 부족한 까닭은 모여서 술마시는 것이 그 해가 되는데, 소주(燒酒)를 만들기 위하여 미곡(米穀)을 낭비하는 것이 더욱 심합니다. 신래(新來)를 침학(侵虐)하는 자가 소주를 장만하여 내게 하므로 가산(家産)을 팔아서 힘을 다하여 장만하고, 외방의 관부(官府)에서는 이것으로 손[客]을 대접하여 마치 물처럼 쓰며, 민가에서도 이를 본뜨므로, 중외(中外)가 버릇되면 폐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따로 금지하는 법을 세워서 법사(法司)를 시켜 엄하게 금지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래를 침학하는 폐단은 이미 매우 금하게 하였으나 낱낱이 금할 수 없거니와, 무릇 모여서 술마시는 사람도 법사가 여러번 죄를 다스렸으나 유연(遊宴)하는 자가 아직도 그치지 않는데, 유연하는 자를 금하면 낭비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h2mark 조리기구

h2mark 키워드

술, 酒, 주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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