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예를 들어 전주의 생강상(生薑商)이 평양에 가서 판매한다고 할 때 세사(稅司)에서 어떻게 그가 온 것을 알겠는가. 【답】: 생강 상인은 반드시 강표(薑票)가 있어야만 생강을 팔 수 있다. 따라서 호조에서 해마다 강표를 찍어 몇 백 장[道]을 한정으로 해서 전주(全州) 세사(稅司)에 내려준다고 하면, 세사(稅司)에서는 표의 수를 살펴서 강상(薑商)의 화단(貨單)을 만들어 준 다음에 문책(文冊)을 작성하여 호조에 바치는데 ‘강상 아무개가 생강 몇 백 몇 천 근을 가지고서 평양의 어느 문(門) 어느 점(店)에 팔러 가고, 아무개는 생강 몇 근을 가지고서 함흥의 어느 점에 팔러 가며, 아무개는 해주의 어느 점에 팔러 간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이들 상인의 화단에도 또한 ‘전주 세사(全州稅司)가 호조의 제 몇 등(等) 무슨 자호(字號)의 강표(薑票)를 어느 상인에게 발급하여 평양에 팔러 가게 하는데 세과사(稅課司)에 이르러 작납(納)할 것.’이라고 쓰고, 또 한 단(單)에는 ‘평양독세방면아문(平壤督稅方面衙門)에 가서 작납할 것.’이라 쓴다. 그러면 연말에 평양독세사(平壤督稅司)는 상세(商稅)를 호조에 납부하면서 이 원표(原票)들을 함께 작납하면 될 것이다. 강상은 평양에 도착하여 반드시 세사 및 독세아문에 그 자호(字號)를 기록하고 문빙(文憑)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매매를 행할 수 있다. 문빙을 받아가지고 오지 않으면, 점사(店肆)에서는 물건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매매하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잡아 고발하게 하여 결장유배한 뒤에 압수한 생강의 반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관청에 몰수(沒收)하는 것이 좋겠다. 【문】: 그러면 강상이 아니면 생강을 팔 수 없는가. 【답】: 표를 받은 강상이 전주(全州)에서 받아가지고 나와 평양의 강점(薑店)에다 팔면, 도내에 강점을 개설한 사람들이 이 강점에서 사가지고 가서 자기 강점에서 팔도록 한다.
조리기구
키워드
생강, 生薑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