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말하기를, “무[菁根]는 구황(救荒)에 있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 식물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1묘(畝) 땅에 이를 심으면 1천 명을 살릴 수 있다. ’고 하였으니, 어찌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우리 태종조와 내가 즉위한 후에도 유사(有司)가 그 이로운 점을 말한 바 있었으나, 끝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나왔지만, 여염의 서민들은 다만 겨울철에 먹는 소채로만 이용할 뿐, 아직 많이 심는 자가 없는데, 이는 그 잇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금년 가을에는 민간에 무씨를 미리 비축한 자가 없을 것이므로 이를 많이 심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금후로는 매년 봄철에 민간으로 하여금 무씨를 많이 채취 비축하게 하였다가, 가을이 되거던 그해 연사의 풍흉을 막론하고 이를 많이 심어, 구황에 대비하게 하는 것을 상법(常法)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또 생각하건대, 대저 민심이란 옛 법에 젖어 새 법을 꺼려하는 법이어서, 무씨를 심는 것이 비록 흉년에 살게 하는 도리요, 큰 도움이 된다해도, 생각하건대, 반드시 이에 힘쓰기를 꺼려할 것이니, 이를 억지로라도 심게 할 것인가. 의의(擬議)해 계달하도록 하라.”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구황(救荒)에 이롭기로는 무가 가장 으뜸이 될 것이오나, 다만 무지한 소민들이 그 잇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살아 나가는 데에 유리한 것은 비록 많이 심게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꺼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금후로는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무를 심는 것이 구황에 유리한 점을 순순히 권고하고 설득시켜, 봄에 씨를 받아 가을에 많이 심게 하는 것으로서 영구한 법규로 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리기구
키워드
무, 菁根, 청근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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