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께서 어제 신(臣)을 불러 말씀하기를, ‘내가 궐내(闕內)에서는 약주(藥酒)를 금하고자 하나, 내가 만약 마시지 않는다면 상왕께서도 필시 술을 마시지 않으실까 염려된다.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한 달이 차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내 심히 이를 근심한다.’하시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금주(禁酒)는 진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매년 빈민(貧民)들이 요행으로 탁주(濁酒)를 마시다가 붙잡히면 죄를 받아도, 대가(大家)는 문을 닫고 종일 즐겁게 마시더라도 결국은 죄에 걸리지 않습니다.’하였더니, 주상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뜻이나 우선은 정침(停寢)하겠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려(上慮)가 대단하시니 나아가 아뢰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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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탁주, 濁酒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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