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향촌(鄕村)의 탁주(濁酒)는 바로 경중(京中)의 지주(旨酒)이니, 위로 고묘(告廟)하고 아래로 반포한 후에는 한결같이 해야 마땅하다. 경외의 군문(軍門)을 논하지 말고 제사(祭祀)·연례(禮)·호궤(饋)와 농주(農酒)는 모두 예주(醴酒)로 허락하되 탁주와 보리술은 일체로 엄금하라.” 하였다. 이때에 여러 신하들이 진현(進見)하여 모두 금주령을 칭송하였는데, 전 사간 이민곤(李敏坤)만이 유독 글을 올려 말하기를, “태묘(太廟)의 제향에는 술을 없애서는 안됩니다.” 하였는데, 정원(政院)에서 막아 들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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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濁酒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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