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왕의 사신과 큰 추장의 사절에게는 모두 3회를, 구주 절도사의 사자와 특송사에게는 2회를 하는데, 매회에 떡ㆍ술ㆍ과일ㆍ소채ㆍ해채(海菜)ㆍ말린 버섯ㆍ죽순ㆍ두부ㆍ밀가루ㆍ꿀ㆍ건어육ㆍ생어육ㆍ젓ㆍ겨자ㆍ오미자차(五味子茶)ㆍ기름ㆍ간장ㆍ초 등의 물품을 예조(禮曹)가 위에 아뢰어 지급한다.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