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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코드 100291
    분류 기타 > 기타 > 기타
    발행기관 한국고전번역원
    학술지명 한국고전종합DB
    발행년 1986
    권호 목민심서 율기(律己) 6조

h2mark 문헌(논문)명

목민심서(牧民心書)

h2mark 저자

정약용(丁若鏞)

h2mark 내용

관찰사(觀察使)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례(古禮)를 쫓아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 - 전례란 등록(謄錄)이다
- 에 의하여 그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 사치하거나 검소하지 않은 것
-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리(廚吏)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계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 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이니 넘겨다 보아서는 안 된다.

h2mark 시작 P

제5조 절용(節用)

h2mark 종료 P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h2mark 분류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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