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사(觀察使)를 대접하는 음식은 고례(古禮)를 쫓아야 한다
만약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의 전례를 따라야 하되 모름지기 10년 동안의 전례 - 전례란 등록(謄錄)이다
- 에 의하여 그중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버리고 너무 검소한 것도 버리며 그 중간을 취하여 - 사치하거나 검소하지 않은 것
- 일정한 법식으로 삼아야 한다
주리(廚吏)에게 명하여, 모든 물자를 마련하여 아전에게 주되 남든지 모자라든지 다시 말하지 말고 미리 장부를 조사하여 회계를 기다린다
설령 남은 술이나 식어 버린 고기구이가 남았더라도 수고한 사람의 차지이니 넘겨다 보아서는 안 된다.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