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주곡으로서 보리의 식량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목표 재설정과 달성전략의 세분화가 필요
○ ’15년 맥류의 자급률 목표치는 4% 수준으로 맥류를 총괄하여, 품목별로 명확하지 않으며 사회적 기능이 미반영
* 자급률 목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쌀을 제외하고는 대분류 형태로 구분되며 법적인 구속력도 없음
○ 쌀 생산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식량안보 위협상황과 성인병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자급률의 재설정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