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구조 및 환경
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여야 한다.
나) 마시기가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주방
가)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입식 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라)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마)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객실 및 객석
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하여야 한다.
▲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여 한다.
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종업원
가) 청결한 위생복을 입어야 한다.
나)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그 밖의 사항
가)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4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9] 제2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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