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의약처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근거하여 식품라벨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식품의약품안전처)
○ (제품명)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 (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 예를 들면 다류(茶類), 유탕면류(라면 등), 과/채음료(오렌지주스), 초콜릿빵(초콜릿가공품) 등으로 분류
○ (제조연월일) 포장을 제외한 식품의 제조나 가공이 완료된 시점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제조업체가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보장하는 기간이라 보면 됨
○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최상의 품질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 기한을 넘겨도 판매할 수 있음
○ (원재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나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종제품 내에 들어 있는 물질
○ (주원료)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 이상의 원재료 또는 주 용도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 (복합원재료) 두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
○ (성분)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 (영양소)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하며 결핍 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영양성분표시)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
○ (영양강조표시)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무(無), 저(低), 고(高), 강화(强化), 첨가(添加), 감소(減少)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 표시하는 것
○ (영양소 기준치) 식품라벨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기준량,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올바른 영양소 비교를 위해 표시
○ (1회 제공량) 4세 이상인 사람이 1번 먹기에 적당한 양을 의미, 보통 박스 내 소포장 한 개를 뜻하는 경우가 많음
○ (당류) 식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
○ (트랜스지방) 트랜스 구조를 1개 이상 갖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
식품라벨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필요한 정보가 쏙쏙
▷ 우선 식품이 라벨에 표시된 보관기준에 맞게 보관,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예를 들면 상온보관, 냉장보관 등)
① 식품 상하단에 표시된 유통기한 확인, ② 각종 인증마크 확인(유기농 등),
③ 원료명에 따른 원산지 및 함량을 확인, ④ 영양성분표와 1회 제공량 확인,
⑤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인지 확인, ⑥ 식품의 열량(칼로리) 확인,
⑦ 영양소 기준치와 대조하여 하루 섭취량의 몇 %를 제공하는지 확인,
⑧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