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총 259건으로 식약처의 인정방식에 따라 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로 나눠짐
○ 고시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 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사용 가능
*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와 기능성 원료(홍삼, 클로렐라, 프로폴리스추출물 등) 약 83여 종의 원료가 등재
○ 개별인정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
- 제조사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
*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도라지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등 현재까지 140 여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