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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주류면허와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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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신청 시 필요조건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No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No2.

※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구비서류가 추가됨.

2) 영업등록 후 할 일

1.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할 품목에 대해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품별로 작성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7일 이내)
※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 품목은 품목 신고 전 영양성분검사 후 성적서를 첨부
※ 식품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후 제품생산 출고
2.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갖추어야 할 각종 대장 및 서류
○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일지(위생관리포함), 거래내역서, 생산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 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1년/1회), 원료구입지출증빙서등
※ 자사제품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원재료)은 수입필증과 입고·출고등 사용근거대장 비치
3. 제품별 포장지 표시사항 준수
○ 제품 포장지는 인쇄 전 사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받은 후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함
※ 표시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생산제품에 사용 할 수 없음
4.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적 실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 검사주기 : 6개월 1회 이상
※ 지하수 및 상수도, 마을상수도 혼용 사용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 필요
5. 지하수 및 자가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공인된 검사기관)
※ 검사기관을 찾을 때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식품 축산물분야 지정현황 -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
※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식품위생교육 - 사전교육 후 수료증 출력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23(서초동 1449-12) 환원빌딩 3층
전화 02-585-5052 / 팩스 02-581-0691
※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a.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매뉴얼/지침 - 2017 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 식품공전 해설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 -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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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법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통주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조선시대 360여종”이 넘었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맥이 끊어진 “전통주 제조법”을 우리술 창업인이나 초보자가 쉽게 따라 하면서 전통주를 만들고 현대식으로 응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복원 중이다. 복원된 전통주는 “전통주갤러리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하여 구매 할 수 있다.

* 전통주 “조선시대 360여종”의 제조법.유래 등은 ‘전통주 전체’에서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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