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별표 3] <개정 2017. 2. 7.>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ㆍ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호 가목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비고
“소규모주류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