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류산업의 평가
◈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수급, 제조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
▸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60년대 10% ➝ ’16년 약 1.4%)하여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의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 고착화에 따른 전통주 및 중소기업의 사업위축 등 부작용 심화
◈ 주류분야를 고부가가치의 식품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주류 소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면서도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기술력.인력 등 핵심인프라 부족하여 산업경쟁력 저하
▸ 수입관세율 하락 및 국내주류의 수입주류 대비 과세체계상의 역차별에 따른 전통주를 비롯한 국내주류의 가격경쟁력 하락
▸ 잉여 농산물소비촉진 등 주류 산업과 농업과의 연계정책 미미
◈ FTA 및 주세부과체계에 따른 수입주류(맥주, 위스키, 백주, 와인) 유입 가속화
◈ 후진국형 주류 과세체계
▸ 종가세 체계에서 비롯된 영세업체의 시장경쟁력 하락 및 고품질 제품 생산의 걸림돌로 작용
▸ 또한 수입주류와의 과세 역차별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여 단계적 종량세 도입 검토 등 국내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필요
♣ 정책 제언(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 문제점
▸ 산업경쟁력이 취약하고 농업.농촌과의 연계고리가 미흡
▸ 전통주 산업을 선도해 나갈 신시장 및 새로운 아이템 개척 한계
▸ FTA로 인한 수입주류 대량 유입에 따른 전통주 산업 공동화(空洞化)우려
◈ 개선 방안
▸ 양조용 원료(곡류, 과실) 확보를 통한 전통주의 다양화 및 고급화
▸ 업계를 선도할 자립형 협회 구축 및 규모화된 명주기업 육성
▸ 선진국형 술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홍보.마케팅강화
▸ R&D 투자 강화를 통한 품질 및 기술 혁신 제고
▸ 대규모 도시형 막걸리 축제 개최
▸ 술 관련 학술.산업적 정보를 제공할 전문단체 구성 및 지원
▸ 양조국가자격증제도 부활 및 술교육기관 재정비
▸ 단계적 종량세제 도입
♣ 정책 제언
◈ 현황 :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
▸ 과세표준: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
- 세율 : 주세(과표의 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과표, 주세, 교육세 합계의 10%)
◈ 운영실태 : 고품질 주류개발 회피 및 전통주산업계의 가격경쟁력 하락
▸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구조 ➝ 규모의 경제가 없는 중소기업 및 전통주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오히려 늘림 ➝ 가격 경쟁력 저하
▸ 제품원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 노력을 위축
▸ 해외: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 제도 채택
◈ 개선 방안 : 단계적 종량세 제도 도입 검토(가격경쟁 ➝ 품질경쟁)
▸ 생산량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국형 종량세 방식 채택 고려
▸ 주종별 기준세율을 정하여 기존 주세수입 확보 및 주류시장 혼란 방지
▸ 수입주류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산주류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해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