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전통주’ 개념
• (민속주) 무형문화재 또는 식품명인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 (지역특산주) 농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가 자가 농산물이나 제조장 인근에서 생산 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술
➜ 법률상 전통주의 정의는 민속주, 지역특산주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진흥 정책대상 확대를 위해 ‘전통주 등’ 이라는 개념을 도입
♣ 법률상 ‘전통주 등’ 개념
• (전통주 등)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술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