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양조장 4개소 선발
❍ 각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양조장 적극 발굴
❍ 지속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적극적 의지가 있는 업체 선정
◈ 찾아가는 양조장을 관광상품이자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육성
❍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여행·관광 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 양조장 음악회·축제 등 문화예술 행사 기획으로 이슈화 도모
◈ 우리술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양조장 연계 홍보 강화
❍ 찾아가는 양조장을 우리술 제조업체 선도 사례로 적극 홍보
❍ 2030세대 및 외국인 대상 우리술 교육·체험 추진
◈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브랜드로서의 가치 제고
❍ 기존 선정 업체 대상 관광환경 조성, 견학·체험프로그램 운영관리 현황 등 실태점검 실시
- 우수업체 사례는 전체 공유, 미흡 업체는 연속 점검 및 개선 권고
◈ 지원조건
❍ (사업주체)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로서 견학·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8개 주종
❍ (예산확보)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 확약
* 지자체에서 추천 시 지방비확보확약서 첨부 제출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지자체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양조장을 추천하고, 추천 양조장 대상 서류·현장평가를 실시하여 4개 양조장 신규 선정
* (양조장 → 시·군·구 → 시·도) 신청 ⇒ 지자체별 심사 실시 ⇒ (시·도 → aT) 우수 양조장 추천 ⇒ (aT) 서류·현장평가 ⇒ 최종선정
* 사업신청 및 양조장 추천 시, 사업신청서(붙임1), 예비계획서(붙임2) 제출
❍ (지자체 추천) 각 시·도는 심사표(붙임3)에 의거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추천 한도에 맞추어 추천(심사위원은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지역별 양조장 추천한도>
* 국세청 : 지역별 주류제조면허 현황(2018.12.31 기준)
❍ (선정평가) aT는 주류·6차산업·관광·홍보 등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심사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추진
- 서류(60%) 및 현장(40%)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 4개소 선정
* 서류평가는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 서류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업체 대상 현장평가 실시
<평가기준표>
❍ (최종선정) 평가 결과 고득점 순 4개소 선정(후보 2순위까지 선정)
* 지자체 추경 미확보 또는 선정 후 중도포기 시 차 순위 업체 선정 가능
◈ 지원절차
❍ 전문 컨설팅(1회이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승인 후 지원
- (1년차) 선정 → 컨설팅 → 사업계획 수정 → 지원신청서 제출
- (2년차) 사업계획 초안 → 컨설팅 → 사업계획 수정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는 컨설팅 반영여부 확인 후 지원 승인
** 양조장별 컨설팅(1회) 및 사업계획서 수정 후 설명회 개최(사업설명 및 양조장별 추진계획 공유)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지원항목) 여건조성, 체험프로그램 구축, 지역연계 관광상품화 등
❍ (지원비율) 총 집행액의 80% (48백만원 한도(국비 24, 지방비 24))
* (예시) 총사업비 60백만원 : 국비 24, 지방비 24, 자부담 12
- 환경개선 항목(1년차만 지원)은 지원액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내용
❍ (컨설팅) 신규 선정 1·2년차 양조장 8개소 대상 환경개선,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서 종합검토, 현장진단, 양조장별 간담회 등을 통해 양조장별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사업 지원
* 지원대상 양조장(8개소)은 전문지원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사업 추진
❍ (통합홍보) 찾아가는 양조장 총 42개소(’20년 신규 포함) 대상 관광상품화, 팸투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추진
-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협업하여 여행·관광 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 양조장 축제·음악회 등 문화예술 행사 기획으로 이슈화 도모
◈ 추진방식
❍ 주류 및 6차산업·관광·홍보 관련 전문가그룹 운영이 가능한 지원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 입찰공고를 통한 전문업체 용역계약 체결
◈ 사업관리
❍ (정기점검) 전문지원기관은 지원업체의 추진상황 정기 점검
* 사업진행상황(월간) 및 방문객, 매출액 등 추진성과 점검 및 보고
❍ (만족도조사) 지원 양조장 대상 사업 만족도 등 조사 실시
❍ (성과보고) 사업 종료 전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발전방안 강구 및 차년도 개선방안 도출
◈ 추진배경 ❍ 선정 이후 양조장별 자율적 운영·관리로 양조장별 운영수준 상이
❍「찾아가는 양조장」의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이 믿고 찾는 관광브랜드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양조장 현장 점검 추진 <붙임6>
- (사전점검) 업체기본사항, 매출액, 방문객, 수상이력, 처분이력 등
- (현장점검) 양조장 시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파악
* 농식품부, aT 등 3인 내외 점검단을 구성하여 추진(필요시 컨설팅사 또는 전문가 포함)
* 지자체 담당자는 <붙임6>의 <양식3> 작성‧지참
- (종합평가) 현장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미흡 양조장 선정
❍ 점검 결과 활용
- (우수사례공유) 관광환경 조성·체험프로그램 운영·방문객 관리 등 우수 운영사례는 전체 양조장 대상 공유 및 벤치마킹 유도
* 최우수 양조장은 언론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 (개선 권고) 양조장별 개선 권고사항 도출 후 개선을 독려하고, 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 업체는 차년도 연속 방문하여 지속 관리
* 2회 연속 ‘미흡’시 경고 조치, 경고 후 미개선 시 찾아가는 양조장 지정 해제
<점검 프로세스>
◈ 지역별 신규 양조장 추천 및 2년차 양조장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aT) : ~ 2.28(금)
◈ 선정평가(서류·현장) 실시(aT) 및 신규 선정: 3월 1주 ~ 2주
◈ 전문지원기관 공고 및 선정(aT) : 2월 1주 ~ 3월 4주
◈ 사업추진(전문기관, 양조장) : 3월 ~ 11월
◈ 기존 선정 양조장 현장점검(aT, 지자체) : 5월 ~ 10월
* 초기 선정 업체 우선 점검, ’13∼’17년 선정 총 30개소 양조장 점검 추진
◈ 정산 및 결과보고(양조장 → 지자체, 전문기관 → aT)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