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이 전통주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만큼 이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통주, 즉 [주세법]에 근거하여 지정․관리 중인 민속 와 농민주로 국한하였다.
전통주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와 문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과 산업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수출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통주를 수출하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현행 제도상 전통주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주로 알려지고 있는 막걸리 수출업체를 사례조사 하였다.
이밖에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제도와 수출입을 포함한 주류산업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부분에서는 전체 주류를 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사례는 크게 주류 관련 제도와 외국 전통주의 성공사례를 파악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의 주류제도는 흔히 주류산업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과 우리나라와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였다. 한편 전통주의 성공사례는 프랑스 포도주, 독일 맥주, 일본 청주, 그리고 중국 소흥주를 대상으로 관련제도와 정책, 성공요인 등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당초 계획서에 의하면 (1) 국내 전통주산업 현황, (2) 외국 전통주산업 현황, (3) 외국의 주류 관련 제도 현황 및 세계화 사례 분석, (4) 우리 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 조사, (5) 전통주의 세계화전략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 내․외 전통주산업의 현황과 관련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차 “과연 무엇이 전통주인가?”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하물며 전통주란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을 대상으로 전통주산업 현황이나 관련제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굳이 유사한 개념을 찾으려한다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제조방법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지역특산주나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류, 또는 소규모 주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경우 전통주를 그 나라의 지역특산주, 또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술이란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전통주의 세계화 가능성’ 또는 ‘전통주의 세계화 전략’ 등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세계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정한 품질을 가진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외국의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때문에 주로 수출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수출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류 중에서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주로 소주와 맥주이며, 최근에는 일본 및 미국, 동남아 시장으로 막걸리의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일부 전통주가 미국 등지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록 제도적으로 전통주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통념상 우리 고유의 술로 인식되고 있는 막걸리를 대상으로 수출의 실태와 문제, 가능성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