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한 상표 등록
[1] 특허청 출원인 등록
▸ 특허청 특허로 웹사이트 http://www.patent.go.kr
▸ 출원인 코드 부여
▸ 전자문서 이용 신청
[2] 상표 출원 서류 작성
▸ 상표는 그래픽 요소 등을 모두 게재해 업로드
▸ 상표 그래픽 데이터의 명확한 첨부
▸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첨부
▸ 상표 출원 수수료 납부 - 56,000원 [분류 건당]
[3] 상표 등록
▸ 등록확인 [인터넷확인]
▸ 상표 등록수수료납부 - 215,560원
▸ 상표 등록증 수령
♣ 직접 상표 등록
[1] 특허청 출원인 등록
▸ 특허청 줄원인 양식 및 증빙 문서
▸ 출원인 서류 제출
▸ 출원인 코드 부여 확인
[2] 상표 출원 서류 작성
▸ 상표는 명칭과 그래픽 요소 등으로 문서화
▸ [데이터 첨부해서 제출 가능]
▸ 상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첨부
▸ 우체국에서 서류 등기 제출
▸ 상표 출원 수수료 납부[납부서 양식 이용, 66,000원]
[3] 상표 등록
▸ 상표 등록 확인 서류 수령
▸ 상표 등록 수수료 납부
▸ 상표 등록증 수령
♣ 상표 등록유지
[1] 상표 등록 유지 방법
▸ 상표 유지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10년]
▸ 상표 유지 기간 내에 갱신 신청
▸ 유사 상표 침해 사건 조정 신청
[2] 상표 등록 유지의 필요성
▸ 상표의 권리 유지
▸ 유사 상표에 대한 접근 방어
▸ 상표의 생명력 연장으로 기회 부여
♣ 해외상표 등록
[1] 국가별 상표 등록 기준 파악
▸ 외국 제품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자국어 상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동일 상품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경우
[2] 해외 상표 등록 지원
▸ KOTRA 등 정부에서 지원 중
▸ 번역 및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
▸ 각 지자체에도 지원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