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의 구심에서 문화의 구심으로, ‘종가’ 역사이야기
종가는 한 문중에서 맏이로만 이어온 큰집으로서, 종손이 사는 집이다. 이 종가는 중국의 유교이념인 종법사상에 기초해 형성된 것으로, 대종은 적장자 이외의 아들 별자(別子)를 정점으로 형성된 친족집단 전체이며, 소종은 자신을 포함하여 5대까지의 친족집단이다.
중국의 종법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파종이라는 것이 있다. 파종은 성씨별로 불천위(특출한 업적을 낸 자손이 죽었을 때, 임금이 제사예물을 제공하고 자손 대대로 제사 지낼 것을 명하는 것) 조상처럼 뛰어난 파조(派祖)로 형성된 종이다.
중국식 개념으로 보면, 파종은 대종과 소종의 중간형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종가는 실제로 파종과 적장자가 사는 집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국사회 대부분의 종가는 한 성씨의 시조에서 형성된 대종가가 아니라, 불천위 조상 같이 현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종가다.
대종이든, 파종이든, 소종이든 그 친족집단의 뿌리는 하나의 종을 이룬 조상이다. 그러므로 조상에 대한 존숭의 차원에서 조상을 모신 사당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종가에서는 사당을 축조하였다. 하여 종가의 사당에 모셔진 조상은 종손의 조상 가운데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조상이다.
종가는 특정한 조상에서 출발하여 이룩한 집이기 때문에 종가를 성립한 조상을 사당에 최우선으로 모셨다. 문중은 친족원이 한 조상의 자손임을 알고, 친족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다.
우리나라의 문중은 대개 고려 말 내지는 이조시대 초기부터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천위 조상을 가진 문중인 경우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다. 문중에는 맏자손인 종손이 있다. 종손은 문중의 실제적인 대표자로서 문중의 중요한 권리를 갖는다.
문중의 대표권과 통솔권, 문중의 중요행사 및 조상숭배의식인 제축(祭祝)권을 가지고, 문회의 의사결정 시 존중되며, 생산노동에서 제외되었다. 종손의 이러한 권리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큰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임무라는 것은 사당이 있는 집을 지킬 것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자세를 가질 것, 종가에 찾아온 손님을 부끄럽지 않게 대접할 것 등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과거에는 큰집 대문을 두드리는 과객이 유난히 많았다.
종가는 자기 집을 찾는이는 유가의 유사이든, 타향의 과객이든 박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숙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객이 피곤을 풀고 염치를 차려서 떠날 때가 되면 버선과 옷, 노자를 챙겨 보내기도 하였다. 이 집의 평판이 바로 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여 모든 종부의 일생이 제사 모시기와 손님접대에 소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도 손님이 없던 적이 없었다. 종가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음식문화와 제례문화를 바탕으로, 일반인들과 전통문화를 나누는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예부터 종가는‘마을’의 구심점으로, 친족과 마을을 돌보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종가가‘문화’구심점으로, 사라져가는 정신과 전통문화를 현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