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1992년 및 1999년의 개혁에 의하여 가격지지에서 직접지불제도로 전환하였고, 2003년 개혁에서는 과거의 직접 지불의 급부액수를 기초로 하여 생산 요소로부터 분리된 단일지불제도가 도입되었다.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형 직접 지불이다.
2003년의 곡물·축산부문의 개혁, 2004년의 면화, 호프, 올리브 오일, 담배 부문의 개혁, 2006년의 설탕부문의 개혁에 이어, 장기간에 걸친 개혁에서 뒤떨어져 온 와인 부문의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EU 지역 내에서는 와인 소비가 부진한 반면 EU 역내·역외 시장에 있어서의 ‘뉴월드(new world)’1)와인과의 심한 경쟁으로 EU산 와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테이블 와인을 중심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으며 구조적인 과잉생산이 심각하다. 그리하여 EU는 남은 와인의 처리에 엄청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와인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에 대한 보고서(COM 2006/319 final)인 ‘지속가능한 유럽의 와인 부문을 위하여(Vers un secteur vitivinicole europeen durable)’를 공표하고, 와인 공통 시장제도의 개혁을 제언하였다.
그 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7월 4일, 와인 공통 시장제도에 관한 이사회 규정안(案)(Proposition de Reglement du Conseil portant organisation commune du marche vitivinicole et modifiant certainsreglements)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생산국의 반대가 강하여 개혁에 따른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은 수정되었다. 그것에 의하여 「EU와인 개혁에 관한 2006년 유럽집행위원회보고서」에서 언급되어진 대로, 재배 규제 해제의 연기(EU 수준에서는 2016년), 증류 보조금과 머스트(Must)2)의 폐지 연기 또는 계속, 경작 면적 줄이기 정책의 완화, 보당(補糖)3)의 용인 등이 담겨 있다.
2007년 12월 19일의 농림수산장관 이사회에서의 합의하고, 2008년 4월 29일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8월 1일에 신규정이 발효되었다.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1) 호주, 칠레, 남아프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등.
2) 수확한 포도를 줄기제거와 함께 으깨는 분쇄작업을 하여 포도즙, 과육, 껍질, 씨 등이 함께 섞인 상태.
3) 설탕이나 기타 당분으로 당분을 보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