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에는 의약품과 화장품,식품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성식품에 GMP가 적용됨
* 미국은 연방법전(Gode fo Federal Regulations) 중 Title, Part 110에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는「식품의 제조,포장,보관을 위한 우수식품제조 관리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국제교류의 필요에 따라 각 산업분야 별로 GMP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GMP(GMP),의약품GMP(BGMP),화장품GMP(CGMP),의료용구GMP,생물학적제제등GMP(BioGMP),원료의약품GMP(BGMP)등 각종 GMP가 제정, 실시됨으로써 GMP를 준수한 제조관리 체계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 GMP란?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으로 나타냄
-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GMP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7호, ’04.1.31.)
* 건강기능식품 GMP의 목표
-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 오염 및 품질변화 방지
- 품질보증체계의 확립
* GMP 적용범위
- GMP 적용평가대상업소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을 신청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GMP 적용지정업소 : GMP 적용업소로 지정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 GMP신청대상
- GMP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을 수탁, 제조 생산하는 영업자
* GMP신청절차
- 사후관리
• 지정업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 GMP 적용 실시상황평가표에 의하여 조사, 평가
•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GMP적용실시(상황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
• 모든 관리기록물은 2년 이상 보관
• 지정업소는 3년간 출입, 검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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