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식품표준규격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동 제품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기능성, 영양성, 건전성, 편리성 및 기호성에 이르기까지 높은 수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
* 표시대상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별도 지정.고시한다
* 규격제정 및 인증 현황(2006년말 현재)
- 142개 규격이 제정
- 33개 품목에 대해 기개 업체(1156개 공장)가 인증을 받음
♣ 가공식품 KS규격 제.개정 절차
* 인증신청
- 한국식품연구원의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업무규정 별지 제3호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지 제7호 서식과 같음)의 규격 표시 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 심사방법
- 공장심사: 최근 3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7개 공장심사 평가항목으로 품목별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품심사: 공장심사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당해 품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 가공식품의 KS표시 인증절차
* 가공식품 KS 규격현황
※ “KS규격 제.개정 현황(2004)”
- 제품규격: 마가린, 설탕 등 133개
※ 표시허가품목 : 콩기름 등 87개
- 시험방법 규격: 당류시험 방법 등 145개
♣ KS표시 인증심사 기준 : 공장심사사항
* 시판품 조사: KS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시중의 유통과정에서 채취하여 그 품질이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연 4회 이상의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공장 심사사항: KS표시 인증을 받은자는 정기심사로서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5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 처분: 시판품 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 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선명령, 표시정지, 판매정지, 인증취소 및 시판품 표시제거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 벌칙: 가공식품표준화난(KS)제도의 발전과 KS표시 인증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의 포장, 용기에 가공식품 KS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39조)
* 산업표준심의회(식품부회): 규격 제정, 개정, 확인,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과): 식품 KS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수립.집행
* 한국식품연구원
- 표준화정책 개발 연구사업
- 국제화를 위한 표준화연구사업
- 표준화 정보 및 홍보사업
-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 사후관리 및 제품심사
* 생산자에게 효율적인 품질관리의 도입과 사내 표준화의 확립으로 제품의 품질힝상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국가가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써 판매를 촉진시켜 준다.
*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식품중에서 우수한 가공식품을 자기의 취향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표시사항만으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선택의 용이성을 제공해 준다.
* 국가적으로는 식품의 공정거래 확립으로 유통질서를 이룩하여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호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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