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근거법령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전통식품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 전통식품 품목 지정 :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지정
* 지정 품목(농림부 고시 제 1999-69호) : 주류, 과자, 김치 절임류 등 14류, 43품목
(다음 중 1에 해당자로 전통식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전통식품명인으로서 명예향유
* 자금 지원 : 전통가공식품가공자금 우선지원, 기능전수자금 지원
① 신청서류 접수 :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접수
② 서류검토 항목
• 신청서 기재사항 : 품목, 주원료, 보유기능
• 첨부물
* 기능보유에 대한 설명서(유래, 전승계보, 계승경위, 활동상황 등)
* 관계전문가 의견서
*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명인지정대상자 여부 : 명인 지정 대상자 조건 세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여부
2. 품목 기능이 명인지정대상 여부 : 농림부 고시 제 1999-69호 품목과 대조
♣ 사실여부조사 실시 및 사실조사서 작성
♣ 처리절차
♣ 전통식품 명인 인증현황
★ 는 명인지정 해제(사망)
- 국가무형문화재 : 제7호
- 지방무형문화재 : 제2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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