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실시근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 전통식품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되고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
*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 전통식품을 함축적으로 상징하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 규칙 별표4의 도안을 말함
*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품 :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의 표시사용 승인을 받아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표시한 것
*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품목으로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과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품성과 대중성, 전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품질인증 대상품목지정과 함께 규격 제정.고시
* 전통식품표준규격의 제정.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제품의 품질시험을 위한 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는 것
* 표준규격제정
- 표준규격의 내용은 품질인증 대상품목별로 적용범위, 용어의 뜻, 종류, 제품의 품질 및 시험방법(품질기준, 시험방법), 제조.가공기준(공장입지, 작업장, 보관시설, 제조설비, 자재기준, 주요공정기준), 포장(포장재, 단위포장 내용량), 표시(표시사항, 표시방법, 표시금지사항), 검사(제품검사, 샘플링 시료채취, 합격판정기준) 등
* 인증신청
-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심사방법
-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공장심사과정에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조방법이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확인될 때에는 공장심사를 중단함
- 품질시험 : 공장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함(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은 식품표준규격에 따름)
♣ 전통식품품질 인증마크
* 품질인증품에 대한 정기적 시판품조사 (외관조사, 품질시험) 등
* 사후관리 담당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TV 등을 통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홍보
* 인증표시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지원
* 국가, 지방단체 등 농산물가공품 구입시 인증제품 우선구매 권고 등
* 한과, 메주, 청국장, 국수, 묵, 구기자차,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유자절임,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탁주, 녹차, 식혜, 미숫가루, 감식초, 마늘장아찌,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현미식초, 둥굴레차, 누룽지, 대추차, 인삼차류, 도라지 가공품, 마늘종장아찌, 솔잎가공품, 들깻잎장아찌, 들기름, 양념갈비, 머루즙, 곰탕, 족발, 칡즙, 수정과 고추장아찌, 약주, 곡물식초, 감잎차, 마른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기름, 고춧가루, 메밀가루, 도토리묵가루
* 1991년 말 제도를 도입한 이래 313개 업체 35개 품목으로 최근 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에 따른 인증 업체수는 김치가 111개 업체로 가장 많고, 장류, 한과류, 가래떡, 참기름 등의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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