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사의 알권리 충족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1)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내지 제11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9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0조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시행근거 규정마련(’99. 7.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 • 운용규정 제정(2000.9.2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2001.8.25)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개정(2002.9.W)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개정(2005.10.11)
* 신청자격
-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등록절차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7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 요청
*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에 대하여는 상품포장에 지리적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로고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붉은색과 청색문양 : 태극문양
* 태극문양으로 이뤄진 그림은 영어 Geographical 의 첫 철자 G를의미
* KPGI: Kore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2002년 지리적 표시제 제 1호의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하동녹차, 고창 복분자주,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 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 겨울배추, 이천쌀, 고창쌀,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등 다수 (2008년 9월 현재 농산물 49개, 임산물 16개 총 65개)
* 2008년 9월까지 65개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었으며 지리적 표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함
* 국내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 (65개 품목) 중 가공식품은 8건 (차류3, 고추장1, 복분자주1, 홍주1, 인삼제품2)에 불과하나, EU는 육가공품, 제과, 치즈, 올리브오일, 맥주, 음료 등 가공식품이 전체 등록품의 57%를 차지
* 프랑스 보르도의 포도주, 상빠뉴의 발표성 포도주, 스카치 위스키, 캔터키 위스키, 꼬냑 브랜디, 까망베르치즈, 파르마 치즈, 다르질링 홍차, 바이에른 맥주, 하바나 시가 등의 다수
* 이탈리아 토스카노 올리브유, 토스카나 와인 등
♣ 유럽연합 국가 및 품목별 지리적표시 인증현황
* 자료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유럽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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