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1919년부터 원산지호칭보호(AOC)제도 도입한 후 1960년의 Rabel Rouge(Label Rouge), 1980년의 유기농업인증표시(Agriculture Biologique; AB), 1990년의 상품적합인증(Certification de Conformitedes Produits; CCP) 등의 모델이 됨
* 20세기 초 신대륙의 값싼 포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프랑스는 지리적표시제로 자국 포도산업을 차별화함. 예를 들면 ‘보르도 포도주’ 는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아니면 그 명칭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르도풍의 포도주’, ‘보르도 스타일의 포도주’와 같은 표시도 할 수 없음
* 지리적명칭관리품목(AOC)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표시기준과 내용이 결정되는데 포도주는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 AO-VDQS(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에서 각기 고유한 법령에 의해 원료와 제조방법을 규정 하고, 지역명칭을 관리하는 지역특산주만 590개(지방특산포도주 140개, AOC 450개)나 됨
* 농식품 품질인증제도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리 감독 됨.
- AOC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국립 원산지표시원(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INAO)
- 그 외 다른 제도 : 국립 농식품상표 및 인증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CNCL)
- “2005년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품질인증기관의 단일화 추진 중
* 전업농의 약 1/3가량이 농식품 품질인증과 관련해 생산활동 중
- 포도농가 약 90% 품질인증 관련, 과실.채소분야는 6%정도만 관련 프랑스 인증표시별 품질의 개념
♣ 프랑스 인증표시별 품질이 개념
* 자료 : 프랑스 농림부
* 농촌관광과 연계된 전통식품 육성사례
- 알자스의 ‘포도주의 길’, 꽁트지방의 ‘치즈의 길’ 등 :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주 작목인 포도와 그 가공품인 포도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 마케팅의 상징적 수단임
- 포도주의 길을 방문한 사람들은 포도밭을 돌아보고 포도주 시음하고 지방문화를 관광하게 됨
- 운영은 ‘포도주의 길 연합이사회’ 가 하며 포도생산농가와 가공.판매업체, 농업회의소, 관광마을, 지방정부, 호텔 및 요식업회 등이 공동 참여
ID | |
PW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