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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2. 생산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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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분조관리제

우리 사회는 농민 개개인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분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상 개인농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에 의해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먹거리는 협동농장과 국영 농·목장에서 생산된다. 협동농장에는 생산조직인「작업반」과「분조」가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으로서「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협동농장검사위원회」가 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는「농장원총회」와「농장원대표자회의」가 있다.

♣ 작업반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기본 생산단위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다시 농장의 생산 부문의 결합상태에 따라서 종합작업반과 전문작업반으로 구분되며,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고착 정도에 따라 고정작업반과 임시작업반 형태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 분조

작업반의 하위조직단위인 분조는 농업생산 공정의 특성에 맞추어 부문별로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 있다. 분조의 예를 들면 작물별로는 논분조, 밭분조, 담배분조, 채소분조, 잠업분조, 수산분조로 나누어지고, 장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트랙터분조, 농기구 수리분조 등으로 세분화된다.

♣ 협동농장관리위원회 / 협동농장검사위원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리(里)인민위원장이 겸임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장악하고 있다. 협동농장검사위원회는 5~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검열 결과를 분기당 1회씩 농장원총회 또는 농장원대표자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기관의 역할은 농장의 관리와 생산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에 관하여 토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농장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감독과 통제를 담당한다.

♣ 농장원총회 / 농장원대표자회의

의결기관인 농장원총회에서는 전체 농장원이 한자리에 모여 상정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지만, 농장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농장원의 1/3 이상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농장원대표자회의를 구성하며, 총회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농장의 규약과 규정의 채택, 농장원의 가입과 제명에 대한 비준, 결산 분배안 및 생산과 보장계획의 심의 비준, 생산과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사업의 심의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권한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당의 지시와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는 실무기관이며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생산물의 분배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 즉 제공된 노동에 의해 분배되므로 노동의 질과 양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가.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는 북한이 1960년 초부터 실시한 것으로, 작업반의 생산량이 우대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분은 공동분배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당 작업반에게 우대 몫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별분조가 우대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 분조원은 우대 몫을 지급받지 못하며, 또한 작업반이 우대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작업반 소속의 분조가 우대기준을 초과 달성하였더라도 우대 몫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작업반과 분조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부터 생산실적의 과대평가,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량의 설정 등 각종 부작용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1996년부터는 기존의 체제를 개선한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다. 2002년「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이후 식량생산량은 점증되고 사회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는 개인영농제의 일종인‘포전(圃田)담당제’가 도입되어 2004년 이후에는 비록 제한적인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조관리제도는 1965년 김일성의 강원도 포천협동농장 현지지도시 창안되어 1966년부터 전국의 협동농장에서 도입·실시되었다. 작업반보다 규모가 작은 분조를 관리단위로 하여 협동농장원들에게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협동농장 인셴티브
< 표1 > 분조관리제의 개선 내용
북한 분조관리제의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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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조선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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