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서비스상표 제외)
② 5개 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단, 한돈의 경우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가 계열화 주체로서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종돈장,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화사업자는 신청 가능]
③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④ 육우 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⑤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한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0두 이상
※ 미경산한우 브랜드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1,000두 미만도 신청 가능
• 육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한돈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계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700만개 이상
⑥ 최근 1년간 회원농가의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⑦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하는 브랜드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