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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축산물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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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4. 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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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신청자격 & 선정과정

■ 우수축산물 브랜드 신청자격

①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브랜드경영체(서비스상표 제외)

② 5개 농가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위주로 회원 구성

[단, 한돈의 경우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가 계열화 주체로서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종돈장,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화사업자는 신청 가능]

③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④ 육우 부문은 회원농가가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⑤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다음과 같은 브랜드경영체

• 한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0두 이상

※ 미경산한우 브랜드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이 1,000두 미만도 신청 가능

• 육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한돈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계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700만개 이상

⑥ 최근 1년간 회원농가의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⑦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하는 브랜드경영체

■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과정
우수축산물 브랜드 축종별 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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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소시모 (사)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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