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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11. 식품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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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mark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

♣ 대상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 허용 안됨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 시행일자 : 08. 6.22 ~

♣ 대상 품목

- 쇠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쌀 :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것(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쌀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것

♣ 원산지표시 방법 예(메뉴판)

※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표시할 수 있음. 예)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예(메뉴판)
♣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공통적 표시 방법

-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도명 이나 시,군, 구명으로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아래 예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1) 원칙: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2)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 구입 사용한 경우: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3)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중 수입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피자(햄( 돼지고기:외국산))

○ 영업형태별 표시 방법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함)에 표시함.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42cm 이상일 것

· 글자 크기는 60포인트(음식명 30포인트이상)이상일 것

· Ⅲ.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 쇠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수 있다.

- 쌀(찐쌀 포함)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

·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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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통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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