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을 존경하는 의례로서 특이할만한것은 회혼례였다. 혼인을 기념하는 회혼례는 출생을 기념하는 생일맞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일반화된 공통적인 풍습으로서 우리 나라에도 있었다. 우리 나라의 회혼례는 혼인 60돐을 계기로 자손들이 부모를 축하하여 잔치를 베푸는것이였다.
그러므로 회혼례는 보통 80살안팎에 이르러서야 할수 있었고 그것도 부부가 생존하고있어야만 하였다. 우리 나라의 회혼례는 혼인잔치때와 꼭같은 의례절차를 걸치였다. 그러므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그것도 부유한 량반사대부들의 가정에서나 차리였다.
옛 기록에 1769년 봄에 안윤행이라는 사람이 회혼례를 하였는데 그는 79살이였고 부인 민씨는 80살이였다고 하며 혼인잔치때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회혼례의 의례절차와 관련한 보다 생동한 자료는 18세기의 이름있는 화가 신윤복의 그림 《혼인 60돐》이다.
그림에는 대청마루앞에 4개의 긴 장대를 세워 특별히 장막을 쳐놓고 가운데 전안상을 놓았다. 그리고 전안상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는 퍽 늙은 부부가 젊은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혼인잔치때의 신랑, 신부와 같이 사모관대, 칠보단장을 하고 마주서서 허리굽혀 절하고있다.
그 두리에는 알아볼수 있는 사람만 하여도 50명정도나 그려져있다. 전해오는데 의하면 근세까지 회혼례를 진행하는 경우 늙은 부부는 젊었던 혼인잔치때와 같이 사모관대, 칠보단장을 하고 청실, 홍실을 늘인 조롱박술잔을 나누었으며 큰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자손들이 차례로 축배잔을 올리고 절을 하였는데 남자는 두번 절하고 녀자는 네번 절하였다고 한다. 회혼례때의 큰상차림은 잔치상차림과 같았다. 이러한 회혼례는 환갑을 비롯한 생일맞이와 함께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