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소비자가격, 수입인삼의 국내산 둔갑, 품질보증 불안 등으로 낮아진 소비자 신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표준등급제 등을 도입하여 난립된 현행 등급을 표준화하고, 인삼 가공품은 국가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
○ 이력추적제를 확대하여 원산지, 유통 관리에 의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산지시장을 육성하여 직거래 및 계약재배를 확대
* 인삼 품종, 연근(年根), 원산지 판별 기술(’11, 농진청 개발)을 실용화하여 수입 인삼의 국내산 둔갑을 예방
○ 농업인합자회사 등의 설립으로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확대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
- 영세농가에게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생산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 기능성식품 벤처, 농업인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등을 통한 수매방식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의 직거래망 구축을 통해 유통의 불투명성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