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醫者之醫人疾也, 陰之虛者, 則取其屬於陰者, 以補其陰. 陽之虛者, 則取其屬於陽者, 以補其陽. 而陽之過於實者, 亦用陰劑以瀉之. 陰之過於實者, 亦用陽劑以制之. 以至於五穀ㆍ麻絲ㆍ魚肉ㆍ菜果等物, 又皆有陰陽補瀉之法, 則是不但藥餌之物, 皆有陰陽補瀉也. 抑亦日用之所以飮血而茹ㆍ穀腹而絲身者, 亦皆有陰補陽瀉之理, 而吐納於水火之氣, 呼吸於金木之精者, 其亦何時已而何日無耶 이 때문에 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적에 음이 허한 자는 그 음에 속한 약재를 취하여 그 음을 보완하고, 양이 허한 자는 양에 속한 약재를 취하여 그 양을 보완하는 것이다. 양이 지나치게 실한 자는 또한 음의 약재를 사용하여 양을 쏟아내고, 음이 지나치게 실한 자는 양의 약재를 사용하여 음을 제재하는 것이다. 오곡, 삼, 실, 생선, 고기, 나물, 과일 등등의 물체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가 음양에 대한 보완과 쏟아냄이 있다. 이는 약이(藥餌)의 물건들이 모두 음양의 보완과 쏟아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에서 날고기를 먹으면서 매운 음식물을 먹거나 곡식을 먹으면서 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 모두가 음을 보완하고 양을 쏟아내는 이치이며, 수화의 기운을 토하고 들이며, 금목의 정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것 또한 어느 때에 그만둘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날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년도
1916
기타
3卷.附錄1卷合4冊: 四周雙邊, 半郭 22.0 x 15.6 cm.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30.6 x 19.6 cm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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