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十異, 六十宿肉, 七十貳膳, 八十常珍, 九十飮食不離寢, 膳飮從於遊.《王制》 50세의 노인은 양식을 젊은 사람과 달리하며, 60세의 노인은 항상 격일로 고기를 먹어야 하며, 70세의 노인은 항상 맛좋은 반찬 두 가지를 먹어야 하며, 80세의 노인은 항상 진미가 있어야 하고, 90세의 노인은 항상 처소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맛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그가 가는 곳에 따라다녀야 한다. 《왕제》
년도
1868
기타
12(6)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