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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명 고기죽
    식품코드 100315
    분류 주식 > 죽류 > 죽
    발행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지명 한의학고전DB
    권호 古書醫言卷之一 > 論語

h2mark 문헌(논문)명

고서의언(古書醫言)

h2mark 저자

길익동동 (吉益東洞)

h2mark 효능/처방전

爲則曰孔安國曰未知其故, 故不敢嘗, 禮也.
物子曰古人解古文辭, 可謂盡之矣.
祗其辭簡奧, 讀者未易解已.
故, 故實也, 謂禮也.
未知其故, 故不敢嘗, 是解孔子之言也.
禮者, 言孔子所以言者, 禮也.
醫師職曰醫師, 掌醫之政令, 聚毒藥以共醫事, 是古之藥多毒藥.
故鄭註曰藥之物, 恒多毒.
爲則曰蓋鄭玄徠皆非醫也, 而不行 而言藥多毒, 此誤也.
本草曰有毒無毒, 是食醫之事, 而非疾醫之事也, 以食醫混疾醫亦誤也.
是疾醫之道所以絶焉.
食醫者, 主養也, 疾醫者, 主攻也.
故古語攻病以毒藥, 養精以穀肉菓菜, 雖穀肉菓菜, 用爲藥則有攻之意.
故藥皆毒也.
譬如甘麥大棗湯, 三味爲食料則無毒, 用藥方中肯則大瞑眩, 或吐瀉, 或發汗, 而其毒解, 疾乃.
是無, 毒毒乎毒也.
吾黨小子行而言, 勿舌言.
雖彼博洽巨儒, 不行而言, 皆臆也.
故學如鄭玄徠, 尙致此過失矣.
聖人戒之曰有不知而作之者, 我無是也, 愼哉.
又曰如藥弗瞑眩, 厥疾弗, 此非疾醫則不能解也.
知藥皆毒亦然.
物子曰饋毒於人, 而令死, 古者謂之饋藥焉.
是所以無饋藥之禮也.
孔子時禮失俗變, 貴人聞疾或饋之, 時人亦必嘗之, 依賜食之禮也, 皆非禮也.
此或一說.
위칙(爲則)이 말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은 그 고사(故事)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맛보지 않았으니, 이는 예(禮)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물자(物子)는 고인(古人, 孔安國을 이름)이 고문사(古文辭)를 해석한 것이 극진하다고 이를 만하다.
다만 그 문사(文辭)가 간략하고 뜻이 깊어서 독자(讀者)들이 쉽게 이해지 못할 뿐이다.
고(故)는 고사(故事)이니 예(禮)를 이른다.
未知其故 故不敢嘗은 바로 공자(孔子)의 말을 해석한 것이다.
예(禮)는 공자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禮)임을 말한 것이다.
《주례(周禮)ㆍ의사직(醫師職)》에 의사(醫師)는 의약(醫藥)의 정령(政令)을 관장하여 독약(毒藥)을 모아 의료(醫療)의 일에 이바지한다고 하였으니, 옛날의 약(藥)에는 독약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의 주(注)에 약물(藥物)에는 항상 독(毒)이 많다고 한 것이다.
위칙(爲則)이 말하였다.
정현(鄭玄)과 조래(徠)는 모두 의원(醫員)이 아니다.
의술(醫術)의 일을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약(藥)에 독(毒)이 많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류이다.
〈본초서(本草書)〉에 말하였다.
독(毒)이 있고 독(毒)이 없는 것을 따지는 것은 식의(食醫)의 일이고 질의(疾醫)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식의(食醫)의 일을 질의(疾醫)의 일과 뒤섞어 말했으니 이 또한 오류이다.
이것이 바로 질의(疾醫)의 도(道)가 단절된 까닭이다.
식의(食醫)는 보양(保養)을 주장하고 질의(疾醫)는 치료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옛말에 독약(毒藥)으로써 병을 치료하고, 곡식ㆍ고기ㆍ과일ㆍ채소로써 정기(精氣)를 보양한다라고 하였으니, 비록 곡식ㆍ고기ㆍ과일ㆍ채소를 약으로 쓰더라도 치료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약(藥)은 모두 독(毒)이라고 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감맥대조탕(甘麥大棗湯)에 삼미(三味)를 식료(食料)로 삼는다면 독(毒)이 없지만, 약처방(藥處方) 중의 핵심으로 쓰이면 약(藥)이 독해서 크게 어지러우며 토(吐)하거나 설사하거나 혹은 땀을 내어 그 독이 풀려 병이 낫는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독(毒)이 독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무리의 소자(小子)들은 행동으로 말하고 혀로 말하지 말라.
비록 학식이 풍부한 거유(巨儒)라 하더라도 행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모두 억설(臆說)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과 조래(徠) 같은 학식을 가진 이라도 오히려 이런 과실을 부른 것이다.
성인(聖人)께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있지만 나는 이러함이 없다라고 경계하셨으니,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서경(書經)》에 만약 약이 독해 어지럽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질의(疾醫)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약(藥)이 모두 독(毒)인 것을 아는 것도 그러하다.
물자(物子)가 말하였다.
남에게 독(毒)을 주어 죽게 하는 것을 옛날에 궤약(饋藥)이라 하였다.
이것이 궤약(饋藥)하는 예(禮)가 없었던 이유다.
공자(孔子) 때에 예(禮)가 실추되고 풍속이 변해서 귀인(貴人)들이 문병(問病)하기 위해 와서 혹 궤약(饋藥)하기도 하였고, 당시 사람들 또한 반드시 맛을 보았다.
이는 음식을 주면 맛을 보고서 배사(拜賜)하는 예(禮)를 따른 것이지만 모두 예(禮)가 아니다.
이것이 혹 일설이 될 만하다.

h2mark 년도

1773

h2mark 기타

4권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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