愚按. 瘡瘍, 當忌腥, 然以愚見言之, 則惟熱火證, 及毒陽癰, 則毫不可犯, 宜切愼也. 至若營衛大虛而毒不能化, 肉不能長, 凡宜溫ㆍ宜補等證, 豈亦不宜滋補乎 故, 古人號黃爲羊肉, 則旣宜黃, 未有不宜羊肉者. 惟猪肉ㆍ牛肉ㆍ醇酒, 及傷脾助濕等物, 則不可不忌. 내가 볼 때, 瘡瘍에는 생선이나 고기를 당연히 忌하지만, 오직 熱火證 및 毒陽癰에서만은 조금도 먹어서는 안 되니, 마땅히 절대 삼가야 한다. 하지만, 營衛가 大虛하여 毒이 化하지 못하고 肉이 長하지 못하여 溫ㆍ補해야 마땅한 證에도 어떻게 滋補가 마땅하지 않겠는가 古人들은 黃를 羊肉이라고 부르니, 즉 黃가 마땅한 證에 羊肉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다만 돼지고기, 소고기, 술 및 脾를 傷하고 濕을 助하는 음식 등은 반드시 忌한다.
년도
1624년
기타
64권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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