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咬者, 禁忌, 終身不食犬肉, 呑. 此毒再發, 則不可救, 三年內忌食, 一切毒物及房事. 又忌飮酒. 又一方, 自咬日計日, 呑麥, 一日一個, 十日十個, 則永無毒(俗方). ○물린 사람이 금해야 할 것으로 평생 개고기와 번데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 독이 재발하면 구제할 수 없다. 3년 내에는 일체 독물을 먹지 말아야 하고 방사(房事)도 금해야 한다. 또한 술을 금해야 한다. 또 한 처방으로 물린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보리를 1일이면 1개, 10일이면 10개를 삼키면 영원히 독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한다(속방).
년도
미상
기타
1冊 82張 26.4×16.7cm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