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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명 법주
    식품코드 102003
    분류 주류 > 양조곡주 > 순곡주류
    발행기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지명 한의학고전DB
    권호 雜病篇卷之八 > 癰疽 下 > 調理及禁忌法

h2mark 문헌(논문)명

동의보감(東醫寶鑑)

h2mark 저자

허준 (許浚)

h2mark 효능/처방전

凡癰疽, 勿食羊ㆍㆍ牛ㆍ鵝ㆍ魚ㆍㆍ煎灸炒ㆍ法酒等味.
犯之, 必發熱.
盖厚味能引起宿火之熱.
此誠富貴養口腹者, 所宜謹守, 若冬寒與虛老人, 寧無權法乎.
略加滋味, 以補胃氣, 庶易收斂.
《丹心》 옹저에는 양고기ㆍ닭고기ㆍ소고기ㆍ거위고기ㆍ물고기ㆍ밀가루ㆍ졸이거나 굽거나 볶은 음식ㆍ법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열이 난다.
기름진 음식은 잠복해 있던 화(火)의 열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부귀하여 잘 먹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지, 추운 겨울이나 허약하고 연로한 사람들에게 어찌 권도(權道)가 없겠는가 맛있는 음식을 약간 먹어서 위기(胃氣)를 보해야 쉽게 아물 것이다.
《단심》

h2mark 년도

1613

h2mark 기타

25(25)
전통식품백과, 한방식품백과
전통식품의 명칭(이명, 영문명 등), 출전문헌, 식재료 및 배합량, 조리법 등의 상세정보와 한의학적 병증에 따라 전통식품이 처방으로 활용된 기록, 한의학 고문헌이나 학술논문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건강기능 정보, 일반 고전문헌이나 학술논문들 속에서 발견되는 전통식품의 지역, 역사, 문화 정보들을 제공한다.
  •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식품연구원(KFRI)
  • 자료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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