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金人尿洗淨, 胡桃殼半邊, 塡溝人屎, 掩瘡上, 著艾灸之, 殼焦糞乾易之, 連日至三五百壯. ○綱目生薑, 或白, 或杏仁, 嚼付. ○本草狂犬咬, 蚓泥封之. ○發狂如犬叫, 蝦膾食之. ○丹心忌飮酒. ○十三方終身禁犬肉. 常食杏仁, 以防其毒.《寶鑑》 ○犬咬傷, 以水左旋於釜中, 而逆取之注於屋上, 而承其和上土, 作泥付之, 待周日, 時開, 見毛出.《俗方》 《천금》 개에게 물렸을 때는 사람의 소변으로 깨끗이 씻은 후, 호두껍질 반쪽에 사람 똥을 가득 채워서 상처에 덮고 그 위에 쑥뜸을 뜬다. 껍질이 타고 똥이 마르면 갈아준다. 뜸은 연일 300∼500장까지 뜬다. ○ 《강목》 생강이나 총백이나 행인을 씹어서 붙인다. ○ 《본초》 미친개에게 물렸을 때는 지렁이의 똥을 상처에 덮어준다. ○ 미친개에게 물려서 개 비슷한 소리를 지를 때는 두꺼비 회를 먹인다. ○ 《단심》 술을 금해야 한다. ○ 《십삼방》 평생 개고기를 금해야 하고, 늘 행인을 먹어서 그 독을 막아야 한다. 《보감》 ○ 개에게 물려 상했을 때는 솥 안에 물을 넣어 왼쪽으로 휘저은 다음 오른쪽으로 물을 떠서 지붕위에 붓고서 낙숫물을 받아 부엌의 흙과 섞어 이겨서 붙인다. 이레 동안 기다리면서 때때로 열어 개털이 나왔는지를 본다. 《속방》
년도
186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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